"방역 택시 탔어요" 거짓말…'오미크론 첫 확진' 목사 부부가 지게 될 법적 책임
"방역 택시 탔어요" 거짓말…'오미크론 첫 확진' 목사 부부가 지게 될 법적 책임
"방역 택시 타고 귀가했다"⋯조사 결과 거짓 진술
지인에 대한 격리 및 진단검사 지연되면서 4일간 방역 공백
변호사 "①감염병예방법 위반 ②형법상 상해 또는 과실치상 ③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목사 부부. 이들 부부는 입국 후 "방역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지인이 운전한 차량을 탔던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 진술로 인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엔 구멍이 생겼다. 지인에 대한 격리 및 진단검사가 지연되면서 약 4일간의 방역 공백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해당 지인은 주거지 인근 식당⋅마트⋅치과에 방문한 것은 물론 약 400명이 참석한 교회 프로그램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톡뉴스는 목사 부부가 거짓 진술로 인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정리해봤다.
먼저, 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 법은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한 이상 목사 부부도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의사 출신인 정필승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A씨 부부에게 해당 조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방역 당국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 직업과 동선을 속였던 인천의 학원 강사가 해당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인천지법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 목사 부부도 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②형법상 상해(제257조)나 과실치상(제266조)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결과(과실)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치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이미 A씨 부부를 태워준 지인은 오미크론 감염 사실이 확인됐고, 이 지인과 접촉한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역시 대기 중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③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 부부의 거짓 진술로 4일간의 방역 공백이 발생했고, 이 기간에 방역 당국은 지인이 방문한 식당, 마트, 치과, 교회 등을 일일이 소독해야 했다. 이러한 소독 비용, 추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를 방역 당국이 A씨 부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필승 변호사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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