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0일 남기고⋯헌정사상 첫 '탄핵 판사' 될 위기 맞은 임성근 판사는 누구?
임기 30일 남기고⋯헌정사상 첫 '탄핵 판사' 될 위기 맞은 임성근 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적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위기에 몰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동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탄핵 시도는 있었지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처음이다. 여기에 만일 탄핵안이 통과한다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판사가 되는 불명예를 얻는다.
1964년생으로 올해 57세인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으로 꼽힌다.
1982년 경남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했다.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유력한 대법관 후보였지만 아무도 대법관이 되지 못한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이동근 부장판사,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임 부장판사) 중 하나다. 2년간의 사법 연수를 마치고 곧바로 육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1991년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8년 만에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이 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로 올라온 임 부장판사는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018년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지만, 임명되지는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 달 28일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탄핵 위기에 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였다. 이는 재판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이런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는 174석을 보유 중인 집권 여당이 주도하면 통과는 어렵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법관 탄핵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은 개별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만약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통과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