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4명 특별사면…MB·김경수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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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4명 특별사면…MB·김경수는 빠졌다

2022. 08. 12 12:07 작성2022. 08. 12 15:4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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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특사…정치인은 제외

정부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포함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은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이다.


애초 유력시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 배경에 대해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풀리고, 신 회장은 판결 효력 없어져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외에도 노사관계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범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사로 형 집행은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복권 조치를 받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신 회장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한 판결을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함께 복권 조치됐다.


/연합뉴스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 등 1693명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된다. /연합뉴스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이 부회장⋅신 회장 등은 복권(復權) 조치를 함께 받게 됐다. 복권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를 되찾게 됐다는 뜻이다.


통상 형이 확정돼 일정 기간 징역형에 처해지면, 처벌과 함께 각종 법적 권한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선거권이 있고, 이 부회장이 받은 취업제한 명령 등이 있다. 하지만 사면과 복권을 받는다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 없고, 취업제한 명령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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