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요? 그럼 출근하면 안 되나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요? 그럼 출근하면 안 되나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
사적 모임의 기준은? 관계자에게 명확하게 물어봤습니다

23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5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다. "출근은 해도 상관 없는 건가?" /네이버 캡처⋅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강도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장 등 3개 자치단체장은 21일 오후 기습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행정명령에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는 모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지' 혼란스러워했다. 특히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건지, 이미 5인 이상으로 이뤄진 대가족의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궁금해했다.

로톡뉴스가 확인한 결과, 이번 행정명령은 직장과 가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퇴근 후 개인 여가시간에 사적으로 모이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 기준 '네이버 실시간 급등 검색어'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상위 검색어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된 키워드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회사'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 등도 함께였다.
이번 명령으로 회사에 출근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많이 하면서 생긴 일이다.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이렇게 밝혔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후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고, 이를 접한 시민들은 "직장 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출근해도 되는지" 등을 궁금해했다.

"출근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은 이날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내려진 행정명령은 직장 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회사로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의 모임을 만들어서 추가로 만나지 말라는 취지"라며 "실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출근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예전처럼' 가능하다고 했다.
방역관리팀 관계자는 "직장에서 5인 이상이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며 "사무실에 출근하면 이미 모여진 것이지 않으냐"며 "이미 출근해서 모여진 공간에서의 모임을 막는 건 아니다"고 했다.
"대가족은 행정명령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5인 이상으로 이뤄진 가정이 이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관리팀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모이는 것을 5인 이상의 모임이라고 하진 않는다"며 "이번 조치가 '모임을 추가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제한 조치'라는 점에서 보면,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거주지가 다르다면, 가족끼리 모였다고 해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지한 '사적 모임'을 가진것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으로 대가족이 집안에서 따로 생활하는 일 등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