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아이 버렸었는데, 생후 19일 된 아기 또 유기한 친모…임신 상태로 징역 1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과거에도 아이 버렸었는데, 생후 19일 된 아기 또 유기한 친모…임신 상태로 징역 1년

2021. 12. 24 13:5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생후 19일 된 아기 두고 사라져

모텔 등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임신⋯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 넘겨져

과거 아기 유기한 전력…징역 1년 선고

생후 19일 된 아기를 미혼모 보호시설에 남겨두고 떠났던 친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아기를 낳은 지 19일째 되던 날, 친모 A씨가 돌연 사라졌다. 그동안 머무른 미혼모 보호시설에 아기만 남겨둔 채였다. 이후 아기를 찾으러 오지 않은 A씨.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다시 임신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두 번째 아기 유기⋯ 재판부, 징역 1년 실형 선고

지난 1월 말, A씨는 홀로 미혼모 보호시설을 나섰다. 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살 것이 있어 편의점에 간다"며 "아기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한 뒤였다. 당시 아기는 출생 직후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시설에 들어온 상태. 더욱 친모 A씨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한 채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아기는 아동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시설을 나간 A씨는 모텔과 PC방 등을 전전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임신을 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신세아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아이를 보호시설에 유기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A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렸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신 판사는 "(그럼에도) 출산 후 3주 만에 보호시설에 유기하고 사라졌다"며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