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같이 타던 아내 승용차 가져갔다면 범죄일까?
이혼하면서 같이 타던 아내 승용차 가져갔다면 범죄일까?
부부가 같이 타던 차니까 상관없다?
변호사들 "그것도 형사처벌 된다"

이혼하면서 A씨 명의로 된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전 남편 B씨. A씨는 차량을 돌려받고 싶지만, B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B씨의 거주지도 알 수 없어 찾아갈 수도 없다. 이럴 경우,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넘겨줘야만 하는 걸까. /셔터스톡
결혼생활 내내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부부. A씨는 남편과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나리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남편 B씨가 이혼 후 짐을 싸서 나가면서, 아내 A씨의 차량까지 맘대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 이 일로 A씨는 당장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졌다.
A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남편 B씨는 묵묵부답이었다. B씨가 이혼 후에 어디로 거처를 옮겼는지도 몰라 찾아갈 수도 없다. A씨는 이대로 이혼한 남편 B씨에게 차를 넘겨줘야만 하는 걸까? 변호사들에게 답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남편 B씨가 이혼 후 A씨 차량을 맘대로 가져간 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해당 차량이 아내 명의일 때뿐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던 차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남편 B씨가 아내 A씨의 차 열쇠를 훔쳐 나갔다면,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했던 차량이라도 문제가 된다"면서 "이런 경우엔 남편 B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A씨의 차 열쇠)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한다. 부부가 그간 함께 사용한 차일지라도, 아내 A씨 동의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 건 이 때문이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했고,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이혼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부부 등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선 예외라고도 했다. 현재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엄연한 '남'이 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이혼한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 경우엔 전 남편 B씨에게 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절도죄나 횡령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남편 B씨와 전화나 문자 연락 등을 하게 되면,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해 녹취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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