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인상이라 주장했지만…맘스터치 가맹점주들, 1심 이어 2심도 졌다
일방적 인상이라 주장했지만…맘스터치 가맹점주들, 1심 이어 2심도 졌다
재료값 인상 둘러싼 소송에서 본사 승소

맘스터치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맘스터치 본사가 재료값을 부당하게 올렸다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본사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계약서에 명시된 '협의'라는 단어의 법적 해석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2부는 26일,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 깃발을 들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승패 가른 결정적 단어, '협의'
이번 판결의 향방을 가른 것은 가맹계약서에 담긴 '협의'라는 단어의 해석이었다. 가맹점주 측은 본사가 가격 인상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와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여기서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본사가 모든 가맹점주의 동의(합의)를 얻을 의무는 없으며, 가격 인상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협의)을 거쳤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맘스터치 "신뢰 훼손 좌시 않겠다" 강력 경고
승소 판결 직후 맘스터치 본사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맘스터치 측은 "결론적으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가격 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류 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