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보낸 '야사'…17살 촉법소년인데, 통매음 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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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보낸 '야사'…17살 촉법소년인데, 통매음 피할 수 있나?

2026. 08. 18 18:2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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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서 모르는 여성에게 전송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고등학생이 호기심에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학생의 지인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친한 동생이 16~17세 사이인데,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미성년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합의할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10대 자녀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과연 A씨의 동생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16~17세는 촉법소년 아냐…'만 14세'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


16~17세는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를 넘으면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16세나 17세면 최소 만 15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손병구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16~17세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통매음' 유죄 가능성…다만 '보호사건'으로 끝날 수도


오픈채팅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에게 보내는 범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모르는 여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도 곧바로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실제로 미성년자 통매음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모두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며 “초범이면 4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내다봤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박성현 변호사도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초범이라면 가정법원에서 4호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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