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오리떼 죽인 킥보드 남성 2명, 반드시 잡는다"…경찰의 경고
"돌 던져 오리떼 죽인 킥보드 남성 2명, 반드시 잡는다"…경찰의 경고
담당 수사관 "자수 안 하면 가장 큰 처벌"…현장에 경고문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 적용 예정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떼가 남성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이 현장에 경고문까지 붙이고 범인을 추적 중이다. /트위터 캡처
경찰이 하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로 죽인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2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오리떼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신고 당시 오리에 돌을 던지는 남성들의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16일에도 "킥보드를 탄 남성 두 명이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신고자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준 결과,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 범행 직후 이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아났다.
이 남성들이 죽인 오리는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봉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 사건을 맡은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은 경고문을 통해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인 분들 읽어달라"며 "CCTV 확인해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으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수사관은 "현장에 계속 상주할 수 없으니 경고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용의자는 학생으로 추정된다"며 "이렇게 강력한 경고문이 붙은 걸 보면 더 이상 오리는 안 죽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들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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