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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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2021. 01. 28 10:51 작성2021. 01. 28 11: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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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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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때,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씨는 인턴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최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최 대표가 줄곧 밝힌 '보복기소' 주장에 대해 "검찰의 보복기소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최 대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정리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봐도, 최 대표 역시 인턴 활동 확인서가 조 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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