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급하다 급해" 허겁지겁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신고당하면 어쩌죠?
"앗! 급하다 급해" 허겁지겁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신고당하면 어쩌죠?
용변이 급해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간 남성
경비원과 관리요원에게 '고의' 없었다며 자수했지만⋯
혹시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도 처벌받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갑자기 아랫배에 신호가 온 A씨(남).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바지춤을 부여잡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급한 용무를 해결하고 편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나서는 순간, A씨는 깜짝 놀랐다. A씨가 볼일을 본 곳이 여자 화장실이었기 때문이다. 좌변기 칸만 보고 급하게 들어갔던 터라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게 실수였다.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화장실 근처엔 CC(폐쇄회로)TV도 설치돼 있어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오간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다.
마음이 불편해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 없었던 A씨. 결국 건물 경비원과 관리요원에게 "여자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다"고 자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절대 고의가 절대 아니었다. 단지 용변이 너무 급했을 뿐이었다"고 말한다.
화장실에 있을 당시 옆 칸에 다른 사람이 있던 것도 마음에 걸린다. 절대 불법 촬영 등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는지 파출소에도 전화해 보는 등 전전긍긍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죄는 ①성적인 목적 등 고의성을 가지고 ②화장실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게 되면 성립한다. 남성인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돼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여자 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법률사무소 한길로의 박종현 변호사는 "(A씨가) 이미 관리요원과 경비원에게 출입 사실을 알린 이상 설령 형사고소가 이뤄지더라도 이들의 진술을 증거 삼아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실수를 경비원 등에게 고백하고 상황 설명을 했다. 변호사들은 "이 사실을 들어 A씨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며 "다행히 이렇게 행동한 것은 소송까지 갔을 때 상당히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공원에 방문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사건이다. 당시 이 여성은 '성적 욕망'을 갖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A씨는) 성적 목적과 범행에 대한 고의 없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만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사건 직후 관리요원에게 자신의 실수를 밝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 무혐의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