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측 "법인은 코인 보유 못해" 핑계 댔지만,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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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측 "법인은 코인 보유 못해" 핑계 댔지만, 사실 아니다

2025. 05. 15 20:12 작성2025. 05. 15 21: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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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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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기획사의 공금43억 원을 횡령하고 가상 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법령상 법인의 가상화폐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인의 가상화폐 보유 가능성을 뒷받침하거나 법인의 가상화폐 보유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많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호에서는 가상자산을 평가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법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법인 계정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국제 결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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