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생활을 SNS에 올린 사람에게 청구할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은 얼마?
내 사생활을 SNS에 올린 사람에게 청구할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은 얼마?
2018. 11. 28 10:47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생활을 허락받지 않고 SNS에 올렸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여 쓰여진 글에는 다른 사람들이 '악플'이 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2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또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물었습니다.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벌금이 100만원정도 나오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재산상손해와 정신적손해로 나뉩니다. 이 사안에서는 정신적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명예훼손행위로 신경안정제 복용까지 한다면 벌금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뒤 적정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