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족이라 믿었던 이모부, 그날 밤 잠든 조카의 방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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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족이라 믿었던 이모부, 그날 밤 잠든 조카의 방문을 열었다

2025. 08. 04 21: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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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직접 경험 안했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자는 척하느라 눈을 뜨지도, 눈알을 굴리지도 못했어요. 상대방이 눈치챌까 봐요.”


20살 조카 B씨에게 이모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2021년 5월부터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된 이모부 A씨가 깊이 잠든 B씨의 방에 들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잠든 척하며 끔찍한 순간을 온몸으로 기억했다.


그날의 생생한 기억과 피고인이 직접 남긴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거짓을 가려내는 결정적 열쇠가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5월 15일,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팬티 안으로 손 넣었다” vs “수면바지 위로 살짝”

법정에서 A씨는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수위를 낮추려 애썼다. A씨는 “피해자의 수면바지 위로 아주 잠시 동안, 2~3초 정도 살짝 눌렀을 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전형적인 변소였다.


목격자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결정적 증거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방 구조와 자신의 자세는 물론, “느낌상 손가락 2개를 사용한 것 같다”, “신체 부위 살을 눌렀고 특정 부분도 꾸욱 눌렀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도톰했다는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풍부하고 일관된 진술에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스스로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범행 이틀 뒤, B씨가 “목요일 아침 기억나세요? 저 안 자고 있었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곧바로 “미안해. 정말”이라고 답했다.


B씨가 “만지신 거 영상 있는데”라며 돈을 요구하는 척 떠보자, A씨는 주저 없이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며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정에서의 변명과 달리, A씨의 즉각적인 반응은 범행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했다.


재판부의 질타, 그럼에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태도를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것처럼 변소하고, 친척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선처 사유로 주장하지만, ‘친족관계’이기에 더 큰 고통을 받는 자는 피해자”라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공감하려 노력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엄중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실형을 면한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했고, B씨는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해자의 ‘용서’를 가장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10 판결문 (2025. 5.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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