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2년간 '쉬었던' 예비군 소집훈련, 마스크 쓰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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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2년간 '쉬었던' 예비군 소집훈련, 마스크 쓰고 재개

2022. 04. 22 10: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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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훈련 전 코로나 확진 판정되면 연기도 가능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 진행…상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는 6월부터 재개된다. /셔터스톡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이 약 2년 만에 다시 실시된다.


22일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로 진행된다.


훈련 대상자는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나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8시간)을 받는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전달된다.


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 재개. /국방부
오는 6월 2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국방부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별로 총 8과목(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 등이 안내된다.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훈련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집훈련 대상자는 확진 판정 후 7일까지 훈련장 입소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훈련장에선 예비군을 상대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며,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 귀가조치되며 훈련은 미뤄진다. 또한,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군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사 때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만약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제15조 제9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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