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 수차례 대변 테러⋯"못 참고 실수"라는 40대 남성, 감옥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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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 수차례 대변 테러⋯"못 참고 실수"라는 40대 남성, 감옥 갈 수도

2025. 10. 30 09: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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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엔 바지서 '툭' 떨어지는 장면 포착

반복된 소행이라면 업무방해죄로 실형 가능

충북 제천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이 인분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으로 붙잡힌 40대 남성은 “실수”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습범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셔터스톡

청결이 생명인 목욕탕에서 연달아 인분이 발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인으로 붙잡힌 40대 남성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만약 이전의 소행까지 모두 그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님 항의에 CCTV 돌려보니…바지서 툭 떨어진 '그것'

사건은 충북 제천의 한 목욕탕에서 벌어졌다. 지난 10일, 70대 점주 B씨는 "목욕탕 곳곳에 대변이 있다"는 손님의 충격적인 항의를 받았다. 확인 결과 찜질방 여자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 두 곳에 인분이 놓여 있었다.


B씨가 CCTV를 돌려보자, 경악스러운 장면이 포착됐다. 40대 남성 손님 A씨의 바지춤에서 대변이 '툭' 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B씨는 즉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습관적으로 대변을 참는 버릇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목욕탕에서는 지난 6월부터 찜질방과 열탕 안에서 세 차례나 더 인분이 발견된 바 있어, 경찰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적용된 이유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다. 단순히 지저분한 행위를 넘어, 목욕탕 영업을 방해한 범죄로 본 것이다.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목욕탕에 대변을 보는 행위는 다른 손님에게 극심한 혐오감을 줘 목욕탕 이용을 꺼리게 만들고, 점주에게는 청소 등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안겨 정상적인 영업을 어렵게 만든다. 법원은 이런 행위 역시 가게의 평판과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4번의 실수, 법원은 고의로 본다…실형 가능성도

A씨는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지난 6월부터 이어진 4건의 대변 테러가 모두 그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법원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를 가진 반복적 범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의 경우, 만약 4건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 반복성: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죄질: 위생이 중요한 공중시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감과 피해를 준 점
  • 반성 부족: 범행을 '실수'라고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인 점주와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은 낮다. 반복적인 범행과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만약 지난 넉 달간 목욕탕 주인을 괴롭힌 범인이 모두 A씨로 밝혀진다면, 그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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