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3억' 안 내고 버티던 치과의사…검찰은 이렇게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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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3억' 안 내고 버티던 치과의사…검찰은 이렇게 받아냈다

2022. 07. 22 13:3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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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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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나눈 가족·지인 설득 끝에 대신 받아내

일당 530만원 '황제 노역' 처벌 막아

검찰이 유죄를 확정받고도 53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안 내던 치과의사. 검찰은 수익을 나눈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한 끝에 최근 해당 의사의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십억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그들로부터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A(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30여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逋脫·과세를 피하여 면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형법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9조). 이때 선고하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된다(제70조 제2항).


법원이 정한 A씨의 노역일수는 1000일로,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그동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지속적인 설득과 독려를 했다. 결국 검찰은 유죄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이들로부터 A씨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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