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다고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과거 2번이나 선처받은 성범죄자였다
외롭다고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과거 2번이나 선처받은 성범죄자였다
등교하던 초등학생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과거 2차례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

등교하던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8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8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A씨는 등교하던 B양(12)에게 "착하게 생겼다"며 말을 걸더니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두 차례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7년 초등학교 등교 안전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등교하던 12살 초등생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8년 9월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살 아동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 또한 "피고인이 80년 넘게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