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남 몰래 혼인신고' 쓴 기자에게 "동의 없이 기사 나갔다"며 3억 소송 걸었다
'짝사랑남 몰래 혼인신고' 쓴 기자에게 "동의 없이 기사 나갔다"며 3억 소송 걸었다
법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

짝사랑하던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동의 없이 자신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에게 3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셔터스톡
'짝사랑남 몰래 혼인신고 한 여성 100만원 벌금형'
지난 2013년, 한 언론사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한 여성이 짝사랑하던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해 처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여성은 혼인신고 직후 남성에게 "내가 혼인신고를 했다는데도 안 믿니"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자, 기사의 당사자인 여성 A씨가 해당 기자⋅언론사 등을 상대로 총 3억 7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기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A씨의 사연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법원에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판사가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한 것이었다. 하지만 A씨 측은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가 나갔다"며 "해당 기사가 자신의 성과 나이, 직업을 공개해 대중들로부터 악플과 모욕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사에 쓰인 '짝사랑남'이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라 하더라도 A씨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공격 수준에 이르는 표현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좋아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기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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