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앞에 '성관계 불법 촬영' 사진 붙여놓고 협박한 대학 신입생
전 여자친구 집 앞에 '성관계 불법 촬영' 사진 붙여놓고 협박한 대학 신입생
성관계 불법촬영도 모자라, 그 모습을 출력해 전 여자친구 집 앞에 붙여
남성의 부모가 용서 구했지만, '선처' 받기는 힘들 듯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예전에 몰래 찍어둔 '성관계 사진'으로 협박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캡처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예전에 몰래 찍어둔 '성관계 사진'으로 협박한 남자가 있다. 그는 이 사진을 출력해서 여자친구 집 현관문 앞에 놓아뒀다. 사진 아래에는 "걸레니까 다 따먹어라"는 모욕적인 글도 적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서다가 이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여자친구의 연락에 전 남자친구는 태연하게 답했다. "집 앞에만 그런 거다."
여자친구는 지난 11일 부경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시판에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여자친구는 이 글을 올리면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여러 번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협박은 주로 B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걸 주변에 말하겠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씨가 공개한 전 남자친구 A씨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너희) 엄마한테 (네가) 사후피임약 먹은 거 말할 거다" "사후피임약을 사는데 들어간 돈 5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에 쳐들어가겠다"는 식이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1년 가까이 관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전 남자친구가 처벌도 받지 않고 도리어 여자친구만 해코지당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현재 B씨는 경찰에 신고된 상태다. 이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전 남자친구 A씨(20)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성관계 장면을 여자친구 동의 없이 몰래 찍은 데다가, 사진으로까지 인쇄하여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에 붙여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들은 "최소 3개 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무단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협박죄가 그것이다.
①불법 촬영
가장 먼저 B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이다. 이 조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②무단 유포
거기에 B씨는 불법 촬영물을 출력해서 A씨 집 앞에 붙여뒀다. 유포에 해당한다. 제14조 2항 위반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협박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 것과 별개로, B씨가 "너희 엄마한테 말할 거다"고 한 부분은 별도의 협박죄가 적용된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B씨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젠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아줌마가 목숨 걸고 약속할게"라며 "제발 용서해줘"는 내용이었다.
만일 B씨가 용서를 해준다면 A씨는 처벌을 피할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형량이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공론화된 이상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