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언론에 공개되나 싶었던 이춘재의 얼굴, 왜 못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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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언론에 공개되나 싶었던 이춘재의 얼굴, 왜 못 볼까

2020. 10. 29 14:17 작성2020. 10. 29 14: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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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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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정 내 촬영 금지⋯허용되는 건 공판 시작 전 또는 판결 선고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의 고등학생 무렵 사진과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그린 몽타주. 하지만 그의 현재 얼굴은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 /연합뉴스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진범 이춘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 안에 수감돼 있는 그의 얼굴은 아직까지도 감춰져 있다.


그런 그의 얼굴이 드러날 기회가 생겼다.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한 농기계 수리공 윤성여(53)씨의 재심 사건에서다. 증인으로 이춘재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범인'이지만 '피고인'으로는 부를 수 없는 이춘재

드디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연쇄살인범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는가 싶었다. 앞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재판의 경우엔 재판정 모습은 언론을 탔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기자들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춘재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핵심 이유는 "이춘재가 증인"이라는 데에 있었다.


사람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춘재는 형식적으로는 증인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므로 다른 증인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이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재판장이 마음만 먹으면 촬영을 허락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그렇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촬영을 허락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이춘재를 법정에서 촬영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피고인이 아니라서다.


피고인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사람을 뜻하는데, 이춘재는 재판에 넘겨질 수가 없다. 그가 저지른 과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춘재를 법정에 부를 유일한 방법은 그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뿐이다. 이번 경우처럼 말이다.


재판 직전 또는 판결 선고 시에 촬영 가능⋯증인이라면 원천적으로 촬영 불가능

우리 법은 법정 내 촬영을 엄격하게 금하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에 동의하거나 재판 자체의 공익성이 상당할 때가 그 경우다.


'The조은 합동법률사무소'의 조현욱 변호사. /로톡 DB
'The조은 합동법률사무소'의 조현욱 변호사. /로톡 DB

오랜 판사 경력을 지닌 'The조은 합동법률사무소'의 조현욱 변호사는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만 보면 '판사가 허락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무한정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시간적 제약'을 추가로 둔다. 법이 허용한 시간대는 "공판 시작 전"이나 "판결이 선고될 때" 뿐이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그런데 증인신문은 공판이 시작된 후에야 이루어진다. 즉,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해도 이춘재가 증인인 이상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조현욱 변호사는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다고 할지라도 촬영은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다"며 "공판이 개시된 이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므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춘재의) 촬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해서 볼 때, 현재의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증인을, 피고인이 아닌 그를 촬영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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