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몰린 불꽃축제 뒤 '얌체 관람'…불법 정차·알박기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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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몰린 불꽃축제 뒤 '얌체 관람'…불법 정차·알박기 법적 책임은?

2026. 09. 07 09: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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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독점과 쓰레기 방치

1,200명 자원봉사자 뒤처리 부담

불꽃축제 D-1, 돗자리로 명당자리 선점/ 연합뉴스

서울 세계불꽃축제에 100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지난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다수 시민은 질서를 지키며 축제를 즐겼으나, 화려한 연출 뒤편에서는 일부 방문객들의 이기적인 '얌체 행동'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도로 위 무단 정차부터 공공장소 독점,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타인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무질서 행태가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나만 잘 보면 돼" 도로 위 얌체 정차…사고 시 법적 책임 가중

얌체 행동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도로 위였다. 불꽃을 감상하기 위해 강변북로 1개 차로를 막고 차를 세우는 정차가 자행됐으며, 현장 교통경찰의 통제조차 무시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마포대교 역시 서행하며 차창 밖으로 사진을 찍는 운전자들로 인근 교통이 마비됐다.


이러한 무단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66조를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만약 불법 정차 차량으로 인해 후속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비율이 대폭 가중되어 정차 운전자에게 무거운 민사상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주행 구간이나 야간 시야 불량 조건에서는 사후 회피가 어려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새벽부터 팽팽한 '알박기' 편법…공공장소 독점과 마찰

도로 위 이기심은 한강공원 잔디밭의 '공간 독점'으로 이어졌다.


축제 당일 새벽 7시부터 주인이 없는 빈 돗자리를 깔아두는 일명 '알박기' 편법이 성행했다.


서울시가 방치된 돗자리 50여 개를 수거하며 단속에 나섰으나 꼼수 점유는 끊이지 않았다. 뒤늦게 나타나 빈자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자리를 둘러싸고 관람객 간 고성과 마찰이 오가는 등 성숙하지 못한 관람 문화가 드러났다.


버려진 돗자리와 음식물…얌체 관람이 남긴 1,200명의 부담

행사가 끝난 후 떠난 자리에도 얌체 행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근처에 쓰레기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었음에도 일회용 돗자리와 먹다 남은 음식물이 잔디밭 위에 그대로 방치됐다.


일부 학생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청소에 나서기도 했으나, 다수의 방문객은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주최 측이 동원한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추가 투입된 전문 용역 인력이 잔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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