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성추행범의 황당한 변명 "물에 빠진 줄 알고 구해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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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성추행범의 황당한 변명 "물에 빠진 줄 알고 구해주려고"

2026. 08. 06 15: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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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수욕장에서 20대 여성 추행한 남성

1·2심 모두 벌금 500만 원 선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인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한 남성에게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홀로 물놀이를 하던 20대 여성의 뒤로 한 남성이 슬며시 접근했다. 남성은 갑자기 여성의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부터 성기 주변까지 쓸어내렸고, 이어서 양손으로 여성을 안아 번쩍 들어 올렸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가 물속에서 위험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과연 법원은 그의 구조 타령을 믿어줬을까.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해준 것"이라는 피고인, 판사가 꼬집은 3가지 모순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 16일 오후, 전북 군산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구조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전주지법 군산지원 지창구 판사)는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담긴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본 반면,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꼬집은 A씨 진술의 모순점은 크게 3가지였다.


허리 잡았다더니, 법정에선 "겨드랑이 잡았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허리를 만져서 1m 정도 이동시켜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 와서는 말이 바뀌었다. 그는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쪽을 잡아서 2m 바깥쪽으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잡았다는 신체 부위가 허리에서 겨드랑이로 둔갑한 점을 짚었다.


가만히 있었다더니, 법정에선 "허우적댔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했다.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의 팔 움직임이 없었고 서 있는 상태였다"고 했던 A씨. 그러나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적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허우적대기에 '괜찮아?'라고 물어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발이 닿는 얕은 물이었는데, 구조했다?


결정적으로 당시 피해자는 물속 땅바닥에 발이 닿는 얕은 곳에서 놀고 있었다. 심지어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들도 버젓이 배치되어 있던 상황.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고 구조하려는 의도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의 일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진지한 반성 없어"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같은 일침을 남겼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결국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심지어 항소심(2심)에 이르러서는 굳게 부인하던 공소사실을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이라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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