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역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도망 염려있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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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도망 염려있다" 구속

2022. 05. 20 14:09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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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찔러 살인 벌어질 수 있었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

법원 "도주할 염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아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사건 당시 A씨는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먼저 다가와서 부딪혔다는 이유였다. A씨는 실랑이하던 중 B씨의 얼굴을 때렸고 끝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어 B씨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에 살인미수가 적용됐다.


우리 법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진다(형법 제254조).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을 결정하는 3가지 기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심문하는 제도다. 법률상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다(형사소송법 제70조).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의 3가지 중에서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심문을 포기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는 것은 곧 피의자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겨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


지난 2019년 오신환 전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5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피의자가 구속을 피한 사례는 딱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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