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을 열 때마다 '끈적'…한 달간 7번, 여성 운전자 노린 정액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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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을 열 때마다 '끈적'…한 달간 7번, 여성 운전자 노린 정액 스토킹

2025. 07. 04 10: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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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 지적하면서도

"1000만원 합의, 초범"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한 달간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7차례 정액을 묻히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여성 운전자의 차량 손잡이에 한 달간 상습적으로 정액을 묻힌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강문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한 달 동안 7번⋯지켜보고, 뒤쫓고, 정액 묻히고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3일 새벽 시작됐다. A씨는 부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폭스바겐 차량 조수석 손잡이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이는 엽기적인 스토킹의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같은 달 11일과 다음 달 2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의 차량을 훼손했다.


A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차량 근처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B씨가 나타나 차를 운전해 나갈 때까지 지켜보는가 하면, 2월 9일에는 B씨의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13km나 뒤쫓아가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와 같은 A씨의 스토킹 행위는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죄질 매우 불량" 그럼에도 집행유예 내린 이유는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그 내용과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정적으로 재판부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형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865 판결문 (2025. 6.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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