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으로 드러난 "성폭행 당했어요" 거짓말…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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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으로 드러난 "성폭행 당했어요" 거짓말…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2022. 02. 07 10:58 작성2022. 02. 21 12:2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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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집행유예 중 또 무고 혐의로 재판…징역 6개월 '법정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만남을 가진 뒤,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무고를 당한 남성이 해당 여성과 실제 만남 전부터 나눴던 대화 내역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여성 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식사를 하려 만났는데 B씨가 갑자기 성폭행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을 경찰 진술서 등에도 자세히 남겼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B씨가 내민 반박 증거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녹음 파일 등이 나오자, A씨는 뒤늦게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심지어 A씨가 이런 행동을 벌인 건 처음이 아니었다. 같은 해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남성을 고소했다가 무고죄 재판을 받았기 때문. A씨는 이 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해당 판결은 항소심(2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번 사건 재판을 맡은 홍창우 부장판사는 "유사 사건으로 무고죄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하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약 이번에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다면, A씨가 살아야 하는 형량은 총 1년 2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걸로 보기 때문이다. 즉, 지난 2020년 형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8월까지 더해 실형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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