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차린 회사, 제안서 뜯어보니..."우리 회사 기밀이 통째로"
퇴사자가 차린 회사, 제안서 뜯어보니..."우리 회사 기밀이 통째로"
영업비밀·초상권 침해에 업무상 배임까지
법률 전문가들 “증거 확보 후 신속한 법적 대응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믿었던 직원이 퇴사 후 차린 경쟁사의 사업 제안서에서 자사의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안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해선 안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증거 확보 후 즉각적인 민·형사상 동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믿음이 낳은 배신, 경쟁사 제안서에 담긴 회사 기밀
최근 한 중소기업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퇴사한 직원이 설립한 동종업계 경쟁사의 사업 제안서를 우연히 입수했는데, 그 내용이 문제였다.
제안서에는 직원과 해외 파트너사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미팅 사진은 물론,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해외 정부기관 사업 자료, 심지어 특정 고객과의 물품 공급 계약서까지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해당 퇴사자는 관련 프로젝트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어 자료 취득 경위의 불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 회사의 핵심 자산이 경쟁사의 영업 도구로 둔갑한 위기 앞에 법적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제안서 한 장에 얽힌 복합적인 법적 책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자료 도용을 넘어, 여러 법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퇴사자가 재직 중 정당한 권한 없이 기밀 자료에 접근하여 취득,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부 유출이 금지된 정부 자료와 고객과의 계약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전략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일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그 첫 단계는 ‘내용증명’이다.
홍윤석 변호사(제로변호사)는 “확보한 제안서를 핵심 증거로 삼아,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료 사용 중지, 전량 폐기 및 재발 방지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상대가 불응할 경우,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사용금지 가처분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먼저 막고,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