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도 집행유예로 나갔던 60대 남성, DNA 냈다가 19년 전 범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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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도 집행유예로 나갔던 60대 남성, DNA 냈다가 19년 전 범죄 덜미

2023. 02. 21 13:5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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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장애 여성 성폭행 미제사건 피의자로 드러나

19년 전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 범인이 뒤늦게 유전자(DNA) 정보로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한 60대 남성. 그런데, 검찰이 이 남성을 다시금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가 19년 전 경기 성남에서 벌어진 장애 여성 성폭력 미제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지난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는 이 사건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DNA 대조로 미제사건 풀었다⋯공소시효도 인정 안 돼

미제사건을 푼 열쇠는 다름 아닌 유전자(DNA) 정보였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8호). 또한 범죄 현장이나 피해자 신체 등에서 확보한 DNA 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이번 사건처럼 채취한 감식 시료끼리 대조해볼 수도 있다.


이 사건 A씨 역시 지난 2021년 9월에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DNA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상태였다. 그리고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A씨 DNA는 과거 미제사건 피의자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난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에선 정신장애(2급)를 앓던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DNA를 확보하고도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였다. 비록 19년 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A씨가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과거 범죄까지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소시효도 그대로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 사건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제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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