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둘이 했는데, 위자료는 나만 떠안았다…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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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둘이 했는데, 위자료는 나만 떠안았다…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 06. 13 18: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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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로 공정한 분담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대 여성 A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사회에 나와 치열한 직장생활을 혼자 버텨내던 중, 직장 상사인 유부남 B씨가 꾸준히 호감을 표현해왔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B씨가 모텔로 데려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됐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됐다.


결국 B씨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했지만, B씨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


"제 잘못이 20%라면 나머지 80%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책임을 저 혼자 떠안은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 억울함을 토로한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나 홀로 갚은 위자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은경 변호사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안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했다면, 다른 행위자에게 그의 책임 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구상권'이 생긴다"고 밝혔다. 사연자의 경우, 이미 판결에 따라 상사의 아내에게 배상을 마쳤으므로 상사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은 통상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 변호사는 "사연자가 상사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상대방의 책임 비율만큼 계산된 금액"이라고 답했다.


다만, 사연자가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660만 원은 구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연자는 상대방의 책임이 80%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안 변호사는 "처음에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시작됐더라도, 이후 만남이 지속되었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부 책임 비율을 정한다. 관계가 장기화될수록 쌍방의 책임을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책임 비율이 40 대 60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사연자가 기대하는 80%의 책임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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