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삼계탕 나눔, 알고 보니 불법…삼계탕 봉사에 철퇴 내린 선관위
선거 앞둔 삼계탕 나눔, 알고 보니 불법…삼계탕 봉사에 철퇴 내린 선관위
'봉사' 명목의 행위, 법의 심판대에 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삼계탕 나눔 행사를 명목으로 선거구 내 경로당 10개 단체에 2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관련 단체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 행위 금지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 소속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한다. 봉사단체 관계자 등은 A씨와 공모해 기부 행위를 한 제3자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기부행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 가능
A씨와 공모자들은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공된 200만 원 상당의 음식물 가액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과거 유사 판례들을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선거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부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 고발은 '봉사'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행위라도 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