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들킬까 봐 가속 페달…'3번째 음주 물의' 이재룡, 실형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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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들킬까 봐 가속 페달…'3번째 음주 물의' 이재룡, 실형 피할 수 있을까

2026. 03. 10 14:16 작성2026. 03. 10 14: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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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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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정황과 예상 처벌 수위는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 후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속도를 높여 달아난 배우 이재룡(62)의 도주극은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지난 6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6차선 도로. 이재룡이 몬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파손된 중앙분리대만 10여 개에 달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속도를 높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자택에 차를 대고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과거 2003년(음주운전 면허취소)과 2019년(음주 상태로 입간판 파손, 기소유예)에 이어 세 번째 음주 물의를 일으킨 그에게 법의 잣대는 어떻게 적용될까.


음주 들킬까 가속…별도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지만


대중의 공분을 산 대목은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를 높여 달아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가 될까.


가속 페달을 밟은 행위 자체를 가중처벌하는 독립된 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 행동이 그의 도주 고의성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핵심 스모킹건으로 작용한다.


현재 이재룡에게는 사람을 다치게 한 인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는 적용되기 어렵다.


대신 파편이 튀는 등 물적 피해를 내고 도망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해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사고를 내고 당황해서 멈칫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달아난 행위, 그리고 자택에 주차 후 지인 집에 은신한 행동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도망쳤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는 법정 규정상의 가중처벌은 아닐지라도, 양형 단계에서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게 만드는 불리한 정상으로 강력하게 반영된다.



예상 처벌 수위는


이재룡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두 가지 죄가 합쳐진 실체적 경합범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룡은 세 번째 음주 관련 사고를 냈지만, 이른바 '음주운전 2진 아웃' 가중처벌 규정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2진 아웃 요건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다.


그의 2003년 음주운전 전과는 이미 10년 기한이 한참 지났고, 2019년 입간판 파손 사건은 애초에 운전과 무관한 단순 재물손괴였으므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전과에 아예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초범에 준하는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기준 내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인적 피해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그의 동종 전과 이력과 사고 직후 보여준 적극적인 도주 및 은폐 시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룡의 경우 파손된 중앙분리대 10여 개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있으나, 불량한 도주 정황과 과거 이력 탓에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500만 원~1500만 원 사이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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