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애 안 봐서…" 아내 발로 차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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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애 안 봐서…" 아내 발로 차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2022. 02. 16 12:2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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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잠든 아내 폭행⋯췌장 등 장기 손상으로 사망

피해자 어머니도 엄벌 탄원했지만, 살해죄 아닌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술에 취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느 일요일 저녁,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아내가 남편 발길질에 사망했다. 술에 취해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범행했다는 남편 A씨.


그러나 홧김에 저질렀다기엔 신체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파열될 만큼 심각한 폭행이었다. 그런데도 남편 A씨에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사람을 죽게 했지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살인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진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 A씨가 아내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아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5%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이 범행으로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를 잃었고 피해자 어머니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3~5년이다. 살인죄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10~16년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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