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인 거 알지만 널 갖겠다"며 부하 직원 성폭행하려 한 경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범죄인 거 알지만 널 갖겠다"며 부하 직원 성폭행하려 한 경찰

2020. 08. 20 15:46 작성2020. 08. 24 19:1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피해자 발령 한 달 뒤부터 호감 표시

피해자의 거절에도 강제추행⋯거절하자 "죽여버린다" 협박에 성폭행 시도까지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 아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범행 당시 현직)이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내가 손가락 한 마디 자르면, 내 마음 알아주겠냐."


한 식당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손님이 과도를 들고서는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 당장이라도 손가락을 자를 기세였다. 단순한 사랑 고백으로 보기 어려운 '협박'이었다.


A씨의 행동은 사랑으로 포장될 수 없는 '범죄'였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0년 이상 입은 경찰복을 벗게 됐다.


고백 계속 거절하자 성폭행 시도⋯피해자 저항에 돌아온 대답은

시작은 A씨가 근무하던 서울의 한 지구대로 B씨가 발령받아 들어오면서다. 발령 한달 뒤부터 A씨는 B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 B씨는 거절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거절하는 B씨의 팔과 손 등을 동의 없이 만졌고, 강제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차량, 회식 자리 등 범행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날은 B씨가 지방에 내려가자 A씨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그곳으로 무작정 쫓아갔다.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메시지로 폭언을 쏟아냈다.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자신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기도 했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이다. B씨와 단둘이 있던 차량 안에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면서 "범죄인 거 안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너를 갖겠다"고 집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강제추행과 협박, 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주장.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혜 디자이너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자연스러운 스킨십" 주장⋯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결국 강제추행과 협박, 감금,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재판에서 A씨는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진심을 전달하려던 과정"이라거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라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니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너를 가지겠다’고 한 것은 마음을 가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피고인(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씨의 범행을 녹음했던 것이 그 근거가 됐다. 또한, 피해자 B씨가 평소 동료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것도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였다.


다만, 재판부는 상습적인 성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20일 동안 네 번의 협박과 네 번의 추행을 했는데, 그 기간에 비춰봤을 때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 A씨는 이틀 뒤, 항소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