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송구스럽다" 열흘 만에 멈춘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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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송구스럽다" 열흘 만에 멈춘 한강버스

2025. 10. 09 16:0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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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계획 시민에게도 '송구' 표명

한강버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야심 차게 도입한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잠정 중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되는 기계적·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공식 표명했다.


특히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탈 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계실 텐데, 운행을 못 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서 세 차례나 고장 및 결함이 발생하자, 결국 10월 말까지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결정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중단 배경에 대해 "열흘 정도 운행을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역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 우선" 운항 중단, 법적으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이번 한강버스 운항 중단은 시민 안전을 위한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으로 해석된다. 유선 및 도선 사업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며, 반복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중단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서 적법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선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법적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의 공개 사과는 이러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시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청의 사과가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소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중단은 적법해도 '안전 미비' 시 배상 책임은 남아

이번 운항 중단 조치 자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한강버스 운항 시설인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 한강 사업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무등록 영업 묵인 및 안전점검 소홀 등의 과실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며 서울시의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는 한강에서의 유선 운항 관련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항 관리기관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운항 위한 필수 관문: '안전성 검증'과 '운항 재개 신고'

한강버스가 다시 운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안전성 검증 및 정비:


가장 우선적으로 기계적·전기적 결함에 대한 완전한 수리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반복적인 고장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2. 운항 재개 신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중단 신고를 했던 서울시는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사업 재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운항통제기준 정비:


나아가, 한강에서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의 개선명령 사례처럼 명확한 운항통제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잠정 중단 기간 동안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항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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