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시킨 사람은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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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시킨 사람은 어떤 처벌?

2018. 11. 21 08:3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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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B씨는 올 1월 어느날 새벽 1시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강북구에 있는 솔샘터널까지 약 1.3km 구간을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2%였고, 조수석에는 A씨가 동승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 씨가 술 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켠 뒤  B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내렸습니다(2018고정876). 법원은 "A씨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과 형법 제32조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등의 법령을 적용하여 이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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