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젖는 느낌 들어?" 15살 제자 바지에 손 넣고 과외 선생이 내뱉은 말
[단독] "젖는 느낌 들어?" 15살 제자 바지에 손 넣고 과외 선생이 내뱉은 말
"개인교습 그만두겠다" 연락에 제자 집까지 쫓아가
피해자 측, 공탁금 거부하며 엄벌 탄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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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하고 입막음까지 시도한 과외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과외 선생님이 미성년 제자에게 "젖는 느낌이 드냐"며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 그는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제자의 집까지 쫓아가 입막음을 시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재판장 오병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허벅지 만지고 엉덩이까지
사건은 A씨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2023년 3월부터 피해자 B양(15세)을 가르치던 A씨는 약 1년이 지난 2024년 6월, 본색을 드러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6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과외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B양의 허벅지를 만지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까지 추행했다. 나흘 뒤인 6월 9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B양을 성추행했다.
A씨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거부하는 제자에게 사과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닿으면 기분이 어때? 젖는 느낌이 들어?' 등 파렴치한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공포의 추격전
B양의 악몽은 과외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범행 닷새 후인 6월 14일, B양의 어머니로부터 "개인교습을 그만두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덜컥 겁을 먹었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A씨는 곧장 B양이 사는 아파트로 달려갔다. 그는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B양의 뒤를 밟아 침입했다. CCTV에는 A씨가 자신을 피하려는 B양을 강압적으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을 맞춰야 오해가 없다'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1000만 원 공탁했지만… "돈 필요 없다" 엄벌 탄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량을 줄여보려 법원에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B양 측은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5고합54 판결문 (2025. 5.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