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업체 잘못, 거기서 신발 빼려고 손 넣은 건 탑승객 잘못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업체 잘못, 거기서 신발 빼려고 손 넣은 건 탑승객 잘못

2022. 05. 20 12:4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나 스타킹, 신발 등 빨려 들어가⋯빼내려다 손가락 절단

재판부 "보수 업체에 책임 있지만⋯탑승객 과실 고려해 배상은 80%만"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신체 일부나 물건 등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면, 보수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물건 등을 꺼내려다 다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 신체 일부나 물건 등이 끼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에스컬레이터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단서를 붙였다.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인 물건 등을 꺼내려고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면, 일부 책임은 탑승객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에스컬레이터 보수 업체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97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중 80%인 7000여만원만 보험사 측이 책임지도록 했다. 나머지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보수 업체 담당자는 건물을 개장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했어야 한다"면서 "사고 당일은 이러한 점검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운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품 파손 등이 발견됐다면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정지했어야 했다"며 "이번 사고는 업체 측이 점검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에게도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를 확대한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20년 사고 당시, A씨는 에스컬레이터에 스타킹과 신발이 끼이자 먼저 스타킹을 빼내고 뒤이어 신발을 꺼내려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손이 빨려 들어갔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해 책임 비율이나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른바 과실상계다(제396조). 이로 인해 피해자인 A씨 역시 일부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