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아닌데 금사침으로 주름 없앤다며 시술,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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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아닌데 금사침으로 주름 없앤다며 시술, 처벌은?

2019. 03. 27 09:4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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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관리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의사가 아닌데도 여관에서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등의 치료를 하고 200만원을 받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A(52·남)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7년 10월경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Y씨의 얼굴 주름을 없애는 속칭 ‘금사침’ 치료를 했습니다. 이 치료는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얼굴 등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비로 20만 원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때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주사기, 금사침, 장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자기를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사침 치료를 하거나 침을 놓고, 뜸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두 20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A씨는 결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8고단453).


법원은 A씨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지만  2011년경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A씨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몸이 좋아졌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일본에서만 침 시술을 하고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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