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근무 병원 '불쑥' 찾아가 인터뷰 시도한 가세연…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조민 근무 병원 '불쑥' 찾아가 인터뷰 시도한 가세연…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가세연, 병원에서 근무 중인 조민 찾아가 인터뷰 시도
허락없는 인터뷰⋯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 중인 병원을 무작정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해당 인터뷰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세연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경기도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를 무작정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가세연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지난 18일 해당 채널에 공개했다.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는 조민씨가 일하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김 대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조민씨를 발견하고 뒤쫓았다. 직원 식당에서 식판에 식사를 담는 조씨 뒤를 따라 배식받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조씨의 뒷모습과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 옆면이 비춰졌다.
이후 식사하는 조씨의 옆 자리에 앉은 김 대표. 그는 조씨에게 불쑥 "언제부터 (이 병원에) 온거냐"는 등의 질문을 시작했다. 해당 인터뷰는 조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터뷰였다.
이에 조씨는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카메라를 치워달라"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계속 김 대표가 질문을 시도하자 조씨는 "여기 직원 분 아닌데 여기 들어왔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김 대표는 병원 직원에 의해 쫓겨났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선을 넘었다", "스토커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인터뷰를 강행한 가세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조민씨 측도 가세연 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근무지 등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곤란을 겪게 됐다. 만약 조씨가 이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우선,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병원 건물에 들어갔으니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제319조)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의 주택이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출입한 경우라면, 이 죄를 묻기 애매하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병원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를 통해, 다른 직원들을 속이고 들어갔다면 몰라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엔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도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건물 관리자 등이 명시적으로 퇴거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를 검토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민씨의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한 건 어떨까. 이를 무단으로 공개했으니 초상권 침해가 아닐까. 초상권이란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 일부를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표(公表·널리 드러내 알림)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지세훈 변호사는 "조민씨 측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형법에서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A변호사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지 변호사는 "해당 영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조민씨가 입증해야 한다"며 "실제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얼마나 인정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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