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돈 잃고, 코로나로 월급 줄어들었다고 3살 딸 살해한 아빠
가상화폐로 돈 잃고, 코로나로 월급 줄어들었다고 3살 딸 살해한 아빠
범행 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 시도…1심 징역 13년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 구형…2심 선고는 오는 22일

생활고를 겪다가 잠든 3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셔터스톡
아버지가 잠자던 3살 친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아버지 A(29)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 했지만, 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월급이 줄어드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친딸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다음과 같은 판단 하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딸이 태어났던 건 지난 2018년 8월이었다. 이 무렵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약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당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이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딸을 키워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휴가가 느는 등 월급이 줄어들었다. 결국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어머니가 외출한 틈에 흉기로 딸을 살해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2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2018년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렇게 진행된 항소심(2심)에서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고 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우울증이 심해져 신변을 비관하다 혼자 살아남을 피해자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죄책감으로 매일 딸의 사진을 꺼내 보며 하루하루 눈물을 적시고 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속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과 3세 여아의 어린 생명을 무참하게 흉기로 살해했다"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의 2심은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가 맡았다. 선고는 오는 22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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