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피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벌금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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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피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벌금 100만원입니다!

2018. 11. 05 11:1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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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관계기관이  카메라를 설치,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카메라에 차량 번호가 찍히는 것을 막기위해 잔머리를 굴리다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A씨(33)는 올해 2월 1일 오전 11시 59분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울산시 중구에 있는 도로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는 이 때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분으로 앞 번호판을 가려 놓았습니다. 또 뒷 번호판은 차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에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삐빅, 벌금 100만원입니다!

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8고정369).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려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가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가 나쁘다는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다시 번호판을 가린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경우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이 된 것인데요, 이는 지난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되어 정식재판에서 벌금의 증액이 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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