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 여성 살해한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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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 여성 살해한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2026. 04. 01 16:15 작성2026. 04. 01 16: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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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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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1심 형량 그대로 유지

2심도 징역 40년 선고된 대구 스토킹 여성살해범 윤정우 모습.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직접 찾아가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윤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등 법적 보호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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