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려간 뒤, 5만원도 줬다…그런데 그가 '뺑소니'인 이유
병원 데려간 뒤, 5만원도 줬다…그런데 그가 '뺑소니'인 이유
응급실 아닌 외래 진료 보고 보호자 행세하며 거짓 설명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보고, 돈을 줬어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한 6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고, 본인의 인적 사항도 병원에 밝혔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선 '뺑소니'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소아마비 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있었다.
①그런 피해자를 A씨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 외래로 데려갔고 ②병원에서 자신을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로 소개했으며 ③의사에겐 '그냥 넘어진 것'이라고 거짓 설명했다.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의사에게 살짝 찡그리는 표정으로만 통증을 나타낼 수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의사 표현은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의사는 부상이 가볍다고 판단해 '아프면 다시 오라'며 피해자를 돌려보냈지만, 당시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대퇴골 전자부 골절(금이 가거나, 부러짐), 우측 고관절 기능 사실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④진료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5만원만 주고 떠났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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