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어난 지 72시간 된 딸, 인터넷으로 입양 보낸 친모…12년 만에 법정 섰다
[단독] 태어난 지 72시간 된 딸, 인터넷으로 입양 보낸 친모…12년 만에 법정 섰다
법원, "천륜 저버린 죄" 질타하면서도 딱한 사정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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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갓 태어난 딸을 인터넷에서 만난 신원 미상의 부부에게 넘긴 친모가 12년 만에 법정에 섰다. 법원은 아동을 유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딱한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 16일, 피고인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기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A씨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입양 보낼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불과 사흘 뒤인 4월 19일,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연락이 닿은 40대 부부를 집 근처에서 만났다. 그리고 태어난 지 72시간밖에 되지 않은 딸을 그들에게 건넸다.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아기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이 되었고, A씨는 부모의 천륜을 저버린 피고인이 됐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뒤 법정에 선 A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환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입양한 피고인의 행동은 법령 위반을 넘어,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천륜을 저버린 것"이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곧바로 징역살이를 하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나름대로 피해아동을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입양을 보낸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366 판결문 (2025. 6.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