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긴 야심한 시각에 흉기 들고 배회한 20대,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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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긴 야심한 시각에 흉기 들고 배회한 20대, 이유를 물어보니 '황당'

2022. 01. 11 14:06 작성2022. 01. 11 14:1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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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20대 A씨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좀비 영화 때문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1일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각.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 A씨가 밤거리를 배회했다. 손에 흉기를 든 상태로.


A씨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좀비 영화'에 심취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그는 어떤 혐의를 받을까. 바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에서 '흉기의 은닉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A씨가 체포 전후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더 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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