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헬스장 PT 40회 남았는데 환불은 0원? 법원, 소비자 편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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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헬스장 PT 40회 남았는데 환불은 0원? 법원, 소비자 편 들었다

2025. 07. 01 16: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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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방문판매법 위반'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의 한 헬스장 운영자가 회원의 퍼스널 트레이닝(PT) 환불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3년 2월 28일 피해자 B씨가 부산 사상구 소재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60회를 마치고 40회 회원권을 추가 결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헬스장에서 시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B씨는 같은 해 7월 19일 헬스장을 찾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헬스장 운영자인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B씨가 총 100회치 PT 비용을 이미 냈기 때문에 위약금 10%를 떼고, 이미 받은 PT는 회당 8만 8000원씩 계산해 빼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할인가로 계약 후 정상가로 공제해 환불하는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뉴스기사까지 제출하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수홍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2023년 2월 28일 결제한 40회 PT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10% 위약금만 공제하고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PT를 결제하다가 2023년 2월 28일 40회를 추가 결제해 총 100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44회의 PT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추가로 결제한 부분 전체의 환불을 구하는 사안의 성격상 피고인의 위약금 및 진행된 PT 차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래도록 환불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분쟁 등을 이유로 자신의 환불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은 대표적인 계속거래업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546 판결문 (2025. 2. 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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