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6억 빼돌려 해외로 튈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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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6억 빼돌려 해외로 튈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혀 몰랐다

2022. 09. 26 09:4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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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2주간 특별감사 착수

전자결재 시스템까지 있는데도 '속수무책'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직원이 6개월간 이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할 때까지, 공단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매달 꼬박꼬박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46억원이 말 그대로 '증발'했다. 공단 직원이 6개월에 걸쳐 수십억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할 때까지도, 공단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공단 직원인 40대 A씨는 올해 4월부터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횡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별로 상급자 결재를 받도록 하는 전자결재 시스템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A씨는 상사 대신 '위임 전결'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횡령했다. 그렇게 약 46억원을 빼돌린 A씨는 "독일로 휴가를 간다"며 잠적했다. 공단이 횡령 정황을 알아차린 건 이미 A씨가 한국을 떠난 뒤였다.


특별감사반은 A씨가 추가로 횡령한 돈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단 측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하기로 했다. 이번 횡령액 규모는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다(제356조).


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얻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A씨 역시 특정경제범죄법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땐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특별감사 결과 추가 횡령액이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이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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