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깎기는 성공했지만, 집행유예는 실패한 삼성⋯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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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깎기는 성공했지만, 집행유예는 실패한 삼성⋯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021. 01. 18 14:32 작성2021. 01. 19 10:0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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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로 법원의 '작량감경' 받아냈지만 실형은 막지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된다. 지난 2018년 2월, 353일간의 법정구속을 마치고 복귀한 지 약 3년 만이다.


당초 삼성이 야심 차게 가동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은 실형이었다.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건 부적절하고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액수(86억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최소 징역 5년형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하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최종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징역형(5년형의 2분의 1)을 받았다.


준법감시위로 작량감경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반절의 성공일 수도 있지만, 실패한 작전이기도 하다. 삼성이 노렸던 최선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작량감경'을 유도한다

② 작량감경으로 형량의 최소치(2년 6개월)를 받는다

③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여기서 두번째(②) 과정까지는 끌어냈지만, 마지막(③)까지는 가지 못했다. 작량감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최대 징역 3년) 안에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


정준영 부장판사 "불충분한 준법감시위, 양형에 포함돼선 안 된다"

삼성의 '기획'이 성공하지 못한 건,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를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되려면 '충분히 실효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정 부장판사의 판단이었다. 특히 준법감시위가 재판이 시작된 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별 법원 판단을 정리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별 법원 판단을 정리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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