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깎기는 성공했지만, 집행유예는 실패한 삼성⋯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형량깎기는 성공했지만, 집행유예는 실패한 삼성⋯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준법감시위로 법원의 '작량감경' 받아냈지만 실형은 막지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 된다. 지난 2018년 2월, 353일간의 법정구속을 마치고 복귀한 지 약 3년 만이다.
당초 삼성이 야심 차게 가동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은 실형이었다.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건 부적절하고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액수(86억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최소 징역 5년형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하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최종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징역형(5년형의 2분의 1)을 받았다.
삼성 입장에서는 반절의 성공일 수도 있지만, 실패한 작전이기도 하다. 삼성이 노렸던 최선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작량감경'을 유도한다
② 작량감경으로 형량의 최소치(2년 6개월)를 받는다
③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여기서 두번째(②) 과정까지는 끌어냈지만, 마지막(③)까지는 가지 못했다. 작량감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최대 징역 3년) 안에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
삼성의 '기획'이 성공하지 못한 건,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를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예방하고 감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되려면 '충분히 실효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정 부장판사의 판단이었다. 특히 준법감시위가 재판이 시작된 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