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스캔들' 아역배우 왕석현 협박한 남성,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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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스캔들' 아역배우 왕석현 협박한 남성, 징역 10개월

2019. 05. 17 06:1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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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과속스캔들'에서 배우 왕석현(오른쪽) / 사진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 ‘과속스캔들’에서 썩소를 날리는 아역 배우로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배우 왕석현(16) 군이 그동안 30대 남성 A씨로부터 협박에 시달려 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지난 16일 피의자 A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왕 군이 다니는 학교와 소속사에 전화해 그가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에서 “왕석현의 팬이었는데, 그가 만나주지 않아 그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에 따르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류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제기 된 후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왕 군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 변호사는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극단적인 협박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A씨의 행위는 그가 왕 군의 팬이었다는 점에서 ‘사생팬’ 논란도 떠오르게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나 전화나 문자 등을 퍼붓는 팬들이 있어 괴로움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단순 미행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하지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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