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 베개에 2만원 가격표 '슬쩍'…가격표 바꿔치기 최후는 벌금 200만원
19만원 베개에 2만원 가격표 '슬쩍'…가격표 바꿔치기 최후는 벌금 200만원
법원 "범행 수법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9만원이 넘는 베개를 단돈 2만원에 사려고 가격표를 바꿔치기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7만 4100원을 아끼려다 11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김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5월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1일 밤 10시 23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매장. 피고인 A씨는 '이브자리' 코너에 진열된 19만 4000원짜리 베개를 집어 들었다. 곧이어 A씨는 베개에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내고, 1만 9900원짜리 베개의 가격표를 대신 붙였다.
A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산대로 향해 1만 9900원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매장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자백 등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A씨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또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668 판결문 (2025. 5. 15. 선고)